실업급여 중 배민, 유튜브, 전자책, 알바(feat. 부정수급)
실업급여 중 배민, 유튜브, 전자책, 알바(feat. 부정수급) 1.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를 받은 경우이다. 이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취업신고 1) 실업인정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 근로에 의한 소득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