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2023. 3. 13. 16:45사회경제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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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2.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4.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5. 주의사항

 

-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6. 기타 알아둬야할 사항

 

- 실업급여 변경사항(5월 예정)

- 실업급여 중 배민, 유튜브, 전자책, 알바(feat. 부정수급)

- 고용보험 실업급여

- 고용보험(실업급여) 상실사유

- 고용보험 (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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