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변경사항(5월 예정)

2023. 3. 13. 19:01사회경제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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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변경사항(5월 예정)

 

 

1. 적용시점(예상)

 

1) 23년 5월경 실업급여 변경사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실업급여 변경점

 

1)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금액변경

 

현행 피보험일 180일에서 약 300일로 증가예정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감소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점점 까다로워 질것입니다. 

 


2) 형식적 구직활동시 미지급

 

형식적 구직활동이나 면접 불참시, 취업거부시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합니다. 

 

3) 반복수급자 최대 절반까지 감소

 

이직일 기준으로 5년동안 3회이상 수급한 사람은 10%에서 최대 50%까지 실업급여가 감소됩니다. 

 


4) 국민취업제도 참여시 조건

 

16주 이상이 되면, 현행 매달 1번에서 매달 2번이상 구직활동 해야 하며, 조기취업에 성공하면 성공수당 지급됩니다. 

 


5) 지역 고용센터 차원 일자리 매칭 서비스 확대

 

광역단위 구직자 풀을 통해 일자리 매칭 서비스 선제적 확대됩니다. 

 

 

3. 개인적 소견

 

이러한 변경사항을 도입하게된 배경은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색출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수령하여 생활해야 하는 우리 청소년, 아버지, 어머니가 대다수 일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는 이러한 국민들도 사회적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경제금융위기가 온다는 요즘상황에 금액의 감소, 조건의 까다로움 등 협소한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더욱 힘들어 하는 근로자는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은 국가가 고스란히 받을 것이다.

 

국가의 사회적 지위가 퇴보해 가는 이러한 상황에 아쉬움 크게 남는다. 

 

 

 

 

4. 기타 알아둬야할 사항

 

- 실업급여 중 배민, 유튜브, 전자책, 알바(feat. 부정수급)

- 고용보험 실업급여

- 고용보험(실업급여) 상실사유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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