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실업급여) 상실사유

2023. 3. 13. 18:27사회경제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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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업급여) 상실사유

 

 

1. 상실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12.31 → 상실일 2003. 1. 1)

 

 

2. 상실(이직)사유 코드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기재하도록 합니다.

상실(이직)사유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고 후 정정하는 경우 포함)

어떠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혼동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미리 연락(1350유료 → 상담①)하여 문의 후 신고해야 합니다.

 

 

1) 자진퇴사

 

코드 11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임금이 낮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기능/지식 등이 맞지 않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② 본인 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자기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③ 결혼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단,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한 경우는 [23]으로 기재

④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 가족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 별거하고 있던 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⑤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⑥ 사업장 이전ㆍ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단, 사업장 이전ㆍ전근 또는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2-③ 또는 12-④]로 기재

⑦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ㆍ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ㆍ질병으로 이의 간호를 위해 이직한 경우

⑧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스스로 이직한 경우

⑨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이나 체력 쇠퇴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 - 외형적인 질병ㆍ부상까지는 아니나 건강이 쇠퇴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직한 경우 - 단, 사회통념상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에 부적응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2-⑤]로 기재

⑩ 본인의 학업 또는 시험 대비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⑪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수급자격 있음)

⑫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

⑬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퇴직ㆍ명예퇴직한 경우(*수급자격 없음) -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이나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 예정이 없고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ㆍ일상적인 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

⑭ 사업ㆍ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되었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⑮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한 경우

⑯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⑱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이직한 경우

⑲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⑳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2) 회사사정과 피보험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코드 23번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계약파기 포함)

 

코드 26번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②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3. 기타 알아둬야할 사항

 

- 실업급여 변경사항(5월 예정)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실업급여 중 배민, 유튜브, 전자책, 알바(feat.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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