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2023. 3. 13. 11:15사회경제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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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이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19~34세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23년 6월 출시예정입니다.

 

 

2.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차등지급

 

1)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 : 매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 최대 수준인 6%가 적용돼 매월 24,000원씩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2) 3,600만원 이하 : 매월 50만원을 납입하면 4.6%가 적용돼 23,000원씩 받을 수 있다.

3) 4,800만원 이하 : 매월 60만원을 납입시 3.7% 매칭비율을 받아 매월 22,000원을,

4) 6,000만원 이하 : 70만원씩 납입할 경우 3.0%가 적용돼 21,000원씩 지급받게 된다

5)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수령가능

 

 

3. 가입조건

 

1) 나이 : 만 19~34세

2) 개인소득 : 7,500만원 이하

 

 

4. 가입시기

 

23년 6월~25년 12월 31일까지

 

 

5. 중도해지

 

5년간 의무가입기간 채우지 못하면 소득세 감면세액까지 추징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따른 해지시 정부기여금 수령가능 및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6. 함께 체크할 사항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요건 및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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